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, 종교인, 일부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및 그 가족에게 실질 소득 보강과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정기신청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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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별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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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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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며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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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: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며,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,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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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소득 요건 (2023년 기준, 2024년 귀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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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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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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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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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근로장려금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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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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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,000만 원 미만(주택, 토지, 자동차, 전세금 등 포함, 부채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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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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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(예외: 배우자나 자녀가 국적 보유 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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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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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직 사업(변호사, 의사 등)을 영위하는 자(배우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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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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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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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: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(5% 감액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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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신청 지급일: 2024년 8월 29일(목) 예정,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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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 지급일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, 보통 2025년 1월 말경
2023 근로장려금 정의
지급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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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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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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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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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: 홑벌이/맞벌이 가구,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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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1억 7,000만 원 이상 2억 4,000만 원 미만 시 50% 감액 가능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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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PC/모바일)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, 서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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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문 수령 시: 개별인증번호(8자리)로 간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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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 미수령 시: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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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3개월 내 심사 완료, 9월 말 지급(정기신청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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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세액이 있는 경우, 장려금에서 최대 30%까지 충당 후 잔액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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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(연말정산 시 공제액만큼 차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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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며, 지급액이 5% 감액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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